大法, 영등위원에 뇌물죄 중형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8-25 00:00
입력 2006-08-25 00:00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영등위 아케이드 소위원회 의장 조명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22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비춰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의 심의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는 공직자에게도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등위 위원들에게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게임기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고문료 2100만원과 여행경비 120만원, 주식투자금 1억원은 심의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영등위 위원이었던 피고인이 다방면에 걸친 개인적 활동을 했더라도 1억여원의 금품 제공이 영등위 위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만큼 뇌물성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8-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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