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 헌재재판관 퇴임… “역풍 몰아칠수록 원칙 지켜야”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8-12 00:00
입력 2006-08-12 00:00
권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재판관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 기본적 인권을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건 대한민국이 가진 민주헌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의 진로에는 따로 그늘이 지고 역풍이 몰아닥치는 수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원칙을 굳게 지켜 나라의 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을 수호하는데 힘쓰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관에 임명되기 전 명지대 석좌교수였던 권 재판관은 퇴임 후에도 후학양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1969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의 길에 들어선 권 재판관은 99년 서울행정법원장을 마치고 2000년 헌재 재판관에 취임했다.
권 재판관은 판사시절이던 96년 12·12와 5·18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사형과 징역 2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두환·노태우씨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해 주면서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겨 논란이 되기도 했다.87년에는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권리라는 ‘신원권’을 도입, 배상판결을 내리기도 했었다.
헌법 재판소 재판관이 된 뒤에서도 그는 이슈가 되는 사건마다 독자적인 논리로 눈에 띄는 소수의견을 내놨다.2001년과 2002년 간통죄 위헌 소송이 제기됐을 때 헌재는 각각 8대1과 7대2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권 재판관은 간통을 국가가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적 예속을 강제해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그는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특별법, 지난해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지난 6월 신문법 대부분 조항에 대해서도 모두 위헌 의견을 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8-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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