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장판사 전격 사표 수리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8-05 00:00
입력 2006-08-05 00:00
사표가 수리돼 A씨가 법관이 아닌 자연인이 되면서 검찰은 현직 법관을 수사하는 데서 오는 부담을 덜게 됐다. 법관은 국회의 탄핵이나 형사처벌, 금고 이상의 선고가 난 경우에만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수사가 본격화된 뒤에도 A씨를 재판업무에서 배제해 사법연수원으로 전보발령 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도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해 전직 검사 B씨, 전직 경찰서장 C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다음 주초쯤 청구키로 했다.
A씨는 양평 TPC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에 개입하는 등 5∼6건의 재판에 개입하고 김씨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사표 제출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A씨는 이날까지 7차례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또 A씨의 부인이 2003년쯤 김씨에게 100만∼200만원을 받았다고 털어놓은 것과 관련, 최근 기각됐던 A씨 부인의 계좌추적 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할 방침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8-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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