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창녕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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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7-29 00:00
입력 2006-07-29 00:00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8일 납품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의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종규 경남 창녕군수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김 군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됐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7-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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