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수·강북구청장 당선무효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7-01 00:00
입력 2006-07-01 00:00
고씨는 2004년 10월 향우회에 300만원을 기부하고 같은 해 12월 친목모임 식사비 196만원을 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김현풍 서울 강북구청장이 서찬교 성북구청장에 이어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 중 두번째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병로)는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풍 강북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7-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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