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여고교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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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6-28 00:00
입력 2006-06-28 00:00
서울 시내 한 여고 교사가 제자를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학교 측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7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A여고에 따르면 이 학교 교사 L씨는 3월 말 수업 도중 칠판에 성적인 표현을 적어놓은 뒤 학생들에게 해당 글을 읽어보라고 강요했다.

L씨는 또 몸에 꽉 끼는 교복을 입은 학생에게 “가슴을 자랑하려고 하느냐.”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측은 L씨를 출근 정지시키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 중이다.

연합뉴스

2006-06-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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