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5년車 정비 한달내 무상수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6-06-09 00:00
입력 2006-06-09 00:00
정비소에서 차량을 수리한 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이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차령이 5년을 넘었거나 주행거리가 10만㎞ 이상인 자동차도 정비 후 문제가 발생하면 정비일로부터 한달 내에 해당 정비업자에게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6-06-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