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당선자 11명 수사중”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6-02 00:00
입력 2006-06-02 00:00
대검 “기초단체장 42명도 선거법 위반 조사”
대검 공안부는 1일 5·31지방선거 당선자 중 광역단체장 16명 중 11명,230명의 기초단체장 중에는 42명의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정수기 광고 등과 관련해 고발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를 포함해, 서울시의원에게 15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찬교 성북구청장 당선자, 학력문제로 고발된 김우중 동작구청장 당선자 등 3명의 지자체장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다.
또 광역의원 733명 중에는 40여명,2888명의 기초의원 중에는 132명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선거사범과 관련 “당락여부, 소속정당, 신분 등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고 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 당선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각 지청별로 설치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에 특수부 수사인력을 지원한 부산과 대구지검의 경우처럼 인력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5·31지방선거와 관련 3130명을 입건하고 이중 215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 비해 입건자는 50.6%, 구속자는 8.6%가 증가한 수치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6-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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