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50배 과태료’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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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5-30 00:00
입력 2006-05-30 00:00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이귀남 검사장)는 29일 이번 선거 기간 부작용을 드러낸 공직선거법의 ‘50배 과태료’규정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일선 검찰의 의견을 최근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선거법에는 유권자가 공직선거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액·음식물·물품을 제공받으면 예외 없이 수수 금액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금품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자진신고하더라도 예외없이 50배의 과태료를 물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물론 돈받은 유권자들이 과태료를 물게 될 것을 우려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는 등 일선 선거사범 수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검 공안부는 문제의 선거법 조항 중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50배 금액 이하의 과태료’로 고치고 자진 신고한 유권자의 과태료를 경감·면제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일선 검찰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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