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50배 과태료’ 개정 추진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5-30 00:00
입력 2006-05-30 00:00
문제는 금품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자진신고하더라도 예외없이 50배의 과태료를 물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물론 돈받은 유권자들이 과태료를 물게 될 것을 우려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는 등 일선 선거사범 수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검 공안부는 문제의 선거법 조항 중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50배 금액 이하의 과태료’로 고치고 자진 신고한 유권자의 과태료를 경감·면제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일선 검찰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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