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강제퇴거’ 10월이후 돼야
장세훈 기자
수정 2006-05-16 00:00
입력 2006-05-16 00:00
주한미군대책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유 차장은 “강제집행을 하려면 정부 소유로 이전된 가옥 등에 대한 인도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뒤 결정을 받아야 한다.”면서 “빨라야 3∼4개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평택 주민들에 대한 강제 퇴거시점은 빨라야 오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 부지를 협의매수하며 평택 대추리 주민들에게 6월 말까지 다른 곳으로 이주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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