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유리 선팅’ 단속 또 1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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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6-05-08 00:00
입력 2006-05-08 00:00
차량 유리 ‘틴팅’(Tinting·선팅)에 대한 경찰 단속이 2008년 6월 이후로 연기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본위원회에서 선팅 단속과 관련된 경찰청의 도로교통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단속 이전 계도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원래 선팅 단속은 내년 6월부터 할 예정이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가시광선 투과율(높을 수록 잘 보임)이 40% 미만(앞면 70% 미만)인 차량을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차량이 단속대상 기준을 초과하는 만큼 충분한 계도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홍보를 강화하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검사항목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선팅 단속은 2008년 6월 이후로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경찰은 지난 1999년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서 제외되자,2000년부터 선팅 단속을 중단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05-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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