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정당홈피에 광고·他黨 비난글 지나치면 유죄”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5-01 00:00
입력 2006-05-0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인 1일 10건의 게시건수 제한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가입해 특정 정당을 비난한 것은 의사표현 자유의 한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4년 2월 일주일 동안 열린우리당을 비난하는 글을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16회 올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 홈페이지는 자유로운 토론을 전제로 운영된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5-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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