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상대 3762억 소송
이창구 기자
수정 2006-04-07 00:00
입력 2006-04-07 00:00
외환은행 노조는 6일 “외환은행측에 론스타를 상대로 신주 발행가격과 공정한 인수가액의 차액을 청구하는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하는 ‘소제기 청구서’를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외환은행은 2003년 10월 말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급조한 역외펀드(LSF-KEB 홀딩스,SCA)에게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억 6875만주를 액면가보다 싼 주당 4000원에 할인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소제기 청구서에서 “은행의 지배권이 뒤따르는 지분의 신주를 제3자 배정을 통해 은행 대주주로 적격하지 않은 역외펀드에 발행해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더구나 액면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할인발행한 것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저해하는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4-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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