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대 휴대전화 기술 유출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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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6-03-23 00:00
입력 2006-03-23 00:00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핵심 기술이 카자흐스탄으로 유출되기 직전에 국가정보원과 검찰에 적발됐다. 독립국가연합으로의 기술유출 시도가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기술 경쟁국인 중국·대만에 이어 신흥시장까지 기술유출 대상지가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삼성은 유출됐다면 1조 3000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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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건주)는 22일 최신형 휴대전화 회로도 등을 빼내 카자흐스탄 정보통신회사 N사에 넘기려고 한 삼성전자 선임연구원 이모씨와 해외투자 컨설팅 업체인 ㈜프리죤 기획실장 장모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연구원 내부 통신망에 접속, 슬림형 휴대전화(SCH-V740)와 안테나 내장형 휴대전화(SPH-S1300)의 회로도와 부품 배치도 15장을 출력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초등학교 동창인 장씨는 유출자료를 이용해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휴대전화를 직접 생산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N사에 보내고 이 회사 간부 2명을 만나 회로도와 배치도를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2월16일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카자흐스탄인에게 회로도와 배치도 각각 1장의 사본을 넘겨주기도 했다.

개인 빚이 1억원 정도 있는 이씨는 N사와 계약이 체결되면, 연봉 2억∼3억원을 제시하며 삼성전자와 LG전자 연구원을 포섭해 N사로 옮길 구상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3-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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