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항소심서 10년형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3-17 00:00
입력 2006-03-17 00:00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고수익 채권투자 관련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에는 징역 3년을, 구권화폐 사기 혐의는 징역 7년 등 모두 합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권투자 사기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남편 이철희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고 전 장씨에게 “피고인은 사기죄로 복역했다가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로 일시적인 자유의 몸이 된 순간에도 사기를 되풀이해 죄질이 극히 무겁다. 그러면서 80평 호화빌라에 6∼7명의 비서를 두고 캐딜락 등 고급 차를 구입해 사용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꾸짖었다. 또 “피고인의 나이도 이제 환갑이 넘었다. 언제 다시 나올지 기약하기 어렵지만 복역하며 그동안 쌓인 업(業)을 씻기를 재판장으로서 간곡히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3-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