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부동산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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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6-02-24 00:00
입력 2006-02-24 00:00
미등기이거나 사실상 양도 등으로 부동산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내년 말까지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법무부와 공동으로 200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올해 1월1일 현재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이 적용 대상이다.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가운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부동산이 해당된다.

특별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려면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 시·군에 접수하면 된다. 시·군은 현지조사 등을 거쳐 관련 내용을 2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기할 수 있는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허위보증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0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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