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부동산 정리하세요”
이두걸 기자
수정 2006-02-24 00:00
입력 2006-02-24 00:00
행정자치부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법무부와 공동으로 200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올해 1월1일 현재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이 적용 대상이다.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가운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부동산이 해당된다.
특별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려면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 시·군에 접수하면 된다. 시·군은 현지조사 등을 거쳐 관련 내용을 2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기할 수 있는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허위보증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0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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