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 출연료 1억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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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2-21 00:00
입력 2006-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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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고수  강성남 snk@seoul.co.kr
영화배우 고수
강성남 snk@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최상열)는 20일 드라마 제작사인 코바인터내셔날이 “출연계약을 어겼다.”며 탤런트 고수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2004년 방영된 KBS드라마 ‘북경 내사랑’에 출연하기로 한 뒤 1억원을 선지급 받았고 이후 다른 드라마에 참가해 출연료를 재정산하기로 합의했지만 원고가 부도를 내 새드라마 제작이 불가능해진 만큼 피고측은 이미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수는 2002년 8월 원고 회사와 한·중 합작 드라마 ‘북경 내사랑’에 출연하기로 계약한 뒤 제작발표회도 열었지만 중국측의 대본 수정요구 및 여배우 교체, 사스 파동 등으로 촬영이 중단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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