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택 설계가이드라인
류길상 기자
수정 2006-02-13 00:00
입력 2006-02-13 00:00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내 고령자의 인체치수를 반영한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치수설정 가이드라인’을 국내 최초로 KS(한국산업규격) 규격화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고령자용 주거시설이 인체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지어지고 있어 노인들이 실제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노인들의 인체치수와 동작치수를 반영한 공간별, 요소별 설계지침이 포함된다. 공간별 대상은 현관, 통로, 거실, 침실, 부엌 및 식당, 화장실 및 욕실, 테라스 등이고, 요인별로는 문의 여닫음, 탈의, 세면, 샤워, 보행, 식사, 용변, 조리, 세탁, 휴식 등을 감안해야 한다. 예컨대 현관에는 신발을 쉽게 갈아 신을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해야 한다. 또 휠체어에 의지한 활동과 앉은 상태에서의 활동 등을 고려한 요인별 설계지침도 있다. 예를 들어 바닥에서 70㎝ 이상 높이에 핸드레일을 설치하고, 휠체어 및 보조기구를 이용한 출입이 원활하도록 문의 통과 유효폭을 85㎝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고령자의 인체특성뿐만 아니라 동적치수, 감각 및 인지특성을 감안한 고령자 배려 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6-0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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