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비 중도해지땐 돌려받는다
백문일 기자
수정 2006-02-13 00:00
입력 2006-02-13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스카이스포츠의 “회비는 돌려주지 않는다.”는 체육관 규칙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위반된다며 이같은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따라서 스카이스포츠의 사례는 아니지만 김씨는 회원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소비자가 계속거래업자와 맺은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데다 ‘소비자피해 보장규정’에도 귀책 사유에 따라 회원비를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도록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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