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4형제’ 모두 집유
이효용 기자
수정 2006-02-09 00:00
입력 2006-02-09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강형주)는 8일 회사 돈 286억원을 횡령하고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두산그룹 전 회장 박용오씨와 박용성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씩을 선고했다. 또 박용만 전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전·현직 임원 10명도 범행 내용과 가담 경위 등에 따라 징역 8개월∼2년6개월에 집행유예 2∼4년이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사 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에 있어 모두 불법영득 의사나 범죄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횡령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박씨 형제 4명은 협력업체와 외주 공사비를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1995년부터 최근까지 두산산업개발(옛 두산건설)과 위장계열사인 동현엔지니어링 등을 통해 286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두산산업개발의 공사 진행률을 허위로 높여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약 2838억원을 분식회계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명분 없는 재벌 봐주기식 판결은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통한 경제발전에도 결정적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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