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가스폭발 건물주 배상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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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 기자
수정 2006-02-07 00:00
입력 2006-02-07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태훈 판사는 6일 다세대주택 세입자 조모(29)씨 등이 ‘아래층 도시가스 폭발 사고로 유독연기가 집안으로 스며드는 등 피해를 봤다.’며 건물 주인 박모(5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은 가스가 새는 냄새를 맡고도 배관수리를 하지 않은 아래층 세입자와 3개월 전 배관점검을 하고도 사고 위험성을 발견하지 못한 대한도시가스이며, 가스배관의 간접 점유자인 피고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다세대주택 3층에 세들어 살던 윤모씨는 2004년 12월 실내에서 담뱃불을 붙이다 도시가스 배관 이음새 부분에서 새어나오던 가스에 불이 붙어 폭발 및 화재 사고가 났다. 위층에 살던 조씨는 이 사고로 연기가 올라오는 등 피해를 입자 “건물 내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건물주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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