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화장품 독성 심각] “어린이 화장품이 장난감이라니…”
강혜승 기자
수정 2006-01-23 00:00
입력 2006-01-23 00:00
유해한 어린이용 색조화장품 관리는 관련 당국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바람에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
일반 화장품의 관리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화장품이 ‘완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산업자원부는 “어린이 화장품도 엄연히 화장품인 만큼 일반 화장품으로 식약청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한다. 행정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시중유통 화장품 대부분 완구표기
해외유명 완구회사의 A상품은 ‘○○메이크업세트´라는 이름의 일반 색조화장품이지만, 표시기재는 ‘품질 경영 촉진법에 의한 품질표시´ 기준을 따르고 있다.
제품포장을 살펴보면 ‘5세 이상 완구용 제품’이라고 표기돼 있다. 국내 완구회사의 B상품 역시 ‘○○매니큐어세트’로 일반 매니큐어 상품을 담고 있지만 ‘36개월 이상이 사용하는 완구’로 품질표시가 돼 있다.
판매점에서도 완구로 분류돼 장난감 진열대에서 판매된다. 문구점에서도 장난감 취급을 받기는 마찬가지. 일반 플라스틱 장난감들과 나란히 놓여 있다.
●식약청·산자부 서로 “책임없다”
완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어린이 화장품은 까다로운 화장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식약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성분 규격기준과 안전성 심사도 받아야 한다.
제조 시설 기준도 엄격해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보관소, 오염방지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용은 이런 규격검사나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는다.
식약청은 “완구용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은 인형놀이를 하면서 인형에 발라보라고 나온 제품”이라며 장난감을 피부에 바르는 어린이를 탓한다. 그렇다고 어린이 완구로서 관리를 받는 것도 아니다. 어린이 놀이기구나 작동완구의 경우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를 받지만 산자부에서도 손을 내젓는다. 산자부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인체에 사용하는 화장품이면 식약청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수입되는 어린이 화장품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정상적인 통관절차도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해 어린이 화장품 안전성 조사를 했던 소비자보호원은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수입 통관실태를 꼽았다. 소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화장품으로 수입된 19개 제품 가운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제품은 9개 제품에 불과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수입화장품은 의약품수출입협회에 통관 보고를 하고 품질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이 난 제품에 한해서만 유통이 허용된다. 규격기준 미달제품은 리콜이 돼야 하는데 이 과정이 모두 생략된다. 더욱이 표시기준도 지키지 않고 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0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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