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구축
이영표 기자
수정 2006-01-17 00:00
입력 2006-01-17 00:00
지침에는 ▲연구윤리와 진실성 확보 ▲연구부정행위 신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연구기관 및 관계부처의 처리절차와 후속조치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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