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지 여전” “침해소지 없어”
박현갑 기자
수정 2005-12-13 00:00
입력 2005-12-13 00:00
정치 이슈화함으로써 개방형 이사의 추천과 선임방법을 결정하는 정관을 만들 때 자신들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사학 법인 입장에서도 신입생 모집거부는 수입감소로 연결돼 아무런 실익이 없다. 이같은 판단은 하루 휴교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정에서도 읽을 수 있다.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시도회장단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법이 통과된 마당에 하루 휴교조치는 의미가 없으므로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학들은 개정 사학법이 위헌임을 부각하는 데 매달릴 전망이다. 개방형 이사제로 사학의 자율성, 기본권 등이 침해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홍보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와 거부권 행사를 청원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사학법 개정을 앞두고 학계에서는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인 경희대 김병묵 총장은 “정부에서 사학법인을 인가해줄 때 경영권을 보장한다고 했다가 이제와서 개방형 이사를 받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알고 대책마련에 나선 상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이날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를 긴급소집한 자리에서 누누이 강조한 대목은 위헌시비 불식이었다.
김 장관은 사학법인들의 위헌소송 제기 움직임에 대해 “당초 여당안은 위헌시비가 있었던 게 사실이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거의 없앴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안에는 학부모회·교사회 회의체를 법적 제도화하고 이들 단체에서 추천하는 이사를 이사회에서 무조건 선임하는 것이었으나 학부모회와 교사회 회의체 도입을 유보했다는 것이다.
또 개방형 이사후보를 단수 추천에서 2배수 추천으로 바꾼 만큼 이사회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5-1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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