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재단 허가 취소 위기
이효용 기자
수정 2005-11-05 00:00
입력 2005-11-05 00:00
시교육청은 “지난 달 10일부터 28일까지 감사를 실시했으나, 회계서류 등 중요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감사 기간을 2차례 연장하면서까지 자료를 요청했으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 기피함에 따라 감사를 종료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이같은 감사 기피 행위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11-0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