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선로 자살기도 50대 교통방해죄 징역4개월 선고
홍희경 기자
수정 2005-10-29 00:00
입력 2005-10-29 00:00
재판부는 “장씨는 여러 차례 훈방조치되거나 철도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대중 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소통을 방해하면 자칫 엄청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장씨가 주변 사람들이 말려 선로에 뛰어내리지 못해 전차 진행이 1∼2분 지연됐을 뿐 소통을 방해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노숙생활을 하던 장씨는 지난 3월 오후 1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선로로 뛰어들려다 주변 사람들이 붙잡아 사고를 면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0-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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