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씨 가석방 부적격 결정
김효섭 기자
수정 2005-10-26 00:00
입력 2005-10-26 00:00
법무부 관게자는 “형량은 가석방 요건이 되지만 행형 성적이나 범죄를 고려할 때 가석방이 부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0-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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