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피고발인’ 出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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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5-10-06 00:00
입력 2005-10-06 00:00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정동민)는 5일 지난 1996년 CB 발행에 관여한 삼성그룹 비서실 및 에버랜드의 간부급 실무자들과 상당수 피고발인들을 출국금지할 것을 검토 중이다. 또 조만간 수사팀 검사도 2∼3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정밀 분석한 뒤 수사계획을 세워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이 우선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대상은 96년 당시 CB발행 과정에 관여한 삼성의 핵심 실무자와 주요 피고발인 등이다. 당시 에버랜드 주주였던 회사 관계자와 주요 주주, 삼성그룹 핵심실무자들이 소환되면 CB 발행에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이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또 CB 발행의 공모를 밝힐 수 있는 증거나 단서가 있을 만한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 회사 주식을 가진 회사 임원진을 상대로 주주 대표소송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주주 대표소송은 회사의 경영진인 이사가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에버랜드의 주주인 제일모직, 삼성물산, 신세계백화점, 한솔제지 등의 경영진이 소송 대상이 된다.

참여연대는 이 가운데 우선 원고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소액주주 지분 0.01%를 모을 계획이다.

김효섭 홍희경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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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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