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KBS TV수신료 위헌 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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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0-01 00:00
입력 2005-10-01 00:00
한달치 TV수신료 2500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우동주씨가 수신료 징수규정을 담은 방송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씨는 ‘KBS 수신료 징수 위헌소송 추진본부’ 상임대표이다. 우씨는 신청서에서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이 아닌 조세나 수수료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수신료 징수는 조세권 행사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정해야 하는 조세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2005-10-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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