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치료보조재도 본인부담 8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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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9-29 00:00
입력 2005-09-29 00:00
Q:보험급여 확대로 관상동맥수술용 인공보철물의 경우도 환자 본인부담액이 줄어들게 되는지.

A:그렇다. 종전에는 300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보험급여 확대적용으로 65만원만 내면 된다.

이밖에도 심장수술시 심장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수술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OFF-PUMP(심장·혈관 고정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종전에는 약 300만원의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약 6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간질이나 파킨슨병 등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미세전극카테타(도관)’는 40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목가슴 교정수술을 위한 ‘가슴기형 고정기’는 130만원에서 약 26만원으로 각각 본인부담액이 줄어든다.

보험급여확대 정책은 수술이나 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치료보조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역시 보험급여가 되는 질환과 마찬가지로 80%가량 경감된다.

2005-09-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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