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금산법 시행전 보유한도 인정’ 부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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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5-09-24 10:20
입력 2005-09-24 00:00
재정경제부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과 관련,“청와대의 내사를 받은 게 아니라 사실 확인 작업에 따라 자료를 건네 준 것뿐”이라고 23일 밝혔다.‘삼성 봐주기’를 위해 새로운 부칙을 만들었다는 주장에는 “입법예고 때부터 있었던 부칙이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2개 조항이 6개 조항으로 늘어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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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지분의 처리 여부가 핵심

정부는 1997년 금산법을 제정하면서 그룹에 속한 금융기관이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지배 목적으로 5% 이상 취득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후 2000년에 과태료 규정이 추가됐고 이번 개정안에는 당국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기존 5% 초과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강제처분토록 하는 규정을 뒀다. 승인을 받으면 5% 이상이라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져 초과보유 한도는 달리하도록 한 셈이다.

문제는 금산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취득한 초과지분과 금산법 시행 이후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획득한 초과지분에 대한 처리 방법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3%(6월말 기준)는 첫번째 문제에 해당한다. 삼성생명은 1997년 이전에 보험업법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을 8.55% 갖고 있다가 이후 지분율을 낮췄다.

정부는 삼성생명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금산법의 ‘5% 룰’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금산법 시행 이전에 보유한 한도를 인정했다. 이는 “금산법 시행 당시(1997년 3월) 금융기관이 보유한 지분을 금산법 개정안이 시행될 시점의 한도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부칙 4조 2항에 명시됐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취득 한도는 8.55%로 현재 7.3%에서 8.55%까지 지분을 더 늘릴 수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 부분이 ‘삼성 봐주기’의 대표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한도를 7.3%로 정할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의 보유지분을 한도로 정할 경우 삼성생명이 지금보다 삼성전자 지분 등을 10% 이상으로 높여도 제재할 수단이 없어 금산법 이전으로 한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산법의 소급적용 여부

삼성카드가 소유한 에버랜드 25.6%는 금산법을 위반한 초과지분이다. 그러나 현재 규정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토록 정해 재벌의 소유집중 강화를 막자는 입법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7월 승인받지 않은 초과지분을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재경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 개정 과정에서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시비가 불거졌다. 정부는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 에버랜드 초과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강제처분토록 하는 행위는 모두 소급적용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법률 자문을 통해 초과지분을 강제처분토록 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위헌 판결을 받을 소지가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반면 의결권 제한의 경우 초과지분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입법 취지에 맞게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 행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만으로 법을 100% 소급적용했다고 보기에는 약하다는 지적도 감안, 부칙 4조 1항에 담았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등은 삼성카드가 현행법을 계속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의 추가 승인을 받지 않으면 강제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결권 제한도 어차피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기에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강제처분 규정을 둘 수 있다는 것.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9-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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