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1개월 구속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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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8-30 00:00
입력 2005-08-30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황현주)는 29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다음달 28일까지 1개월 동안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주거지를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제한했다.

김 전 회장은 30일 심장 수술을 받을 예정이어서 다음달 13일로 잡혀 있던 3차 공판은 연기할 수밖에 없다. 지난 6월14일 귀국한 김 전 회장은 그동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외래 진료를 받았고 지난 13일부터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8-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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