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노출 제한적 허용 추진
이종수 기자
수정 2005-08-23 00:00
입력 2005-08-23 00:00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2일 “최근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문화부는 “협찬노출은 방송이 협찬주로부터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장소 등을 제공받고, 프로그램에 제공 물품 등을 노출시키는 것”이라며 “프로그램과 광고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그 사실을 프로그램 전후에 고지 또는 명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5-08-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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