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선팅’ 단속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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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31 06:44
입력 2005-05-31 00:00
대표적인 생활법률인 도로교통법이 1984년 이후 21년 만에 전문 개정됐다. 차 유리에 색깔을 입히는 ‘선팅’에 대한 과학적 단속기준이 마련됐고 음주운전 단속기준도 법률에 새로 명기됐다. 법 조문도 단순화되고 한글체로 바뀌었다.

경찰청은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31일 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1년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6월1일 발효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교법을 거의 매년 개정하다 보니 조문이 너무 복잡해진데다 한자 표현도 많아 생활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그동안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내용들을 대거 법으로 옮겨왔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는 상태에서 운전할 수 없다는 내용, 신호기나 안전표지판의 내용이 교통경찰의 지시와 다를 때에는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도록 한 규정들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법 조항이 애매해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선팅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차 유리의 암도(暗度) 허용기준이 종전 ‘10m 거리에서 차 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바뀌었다. 경찰은 시행령이 확정되는 대로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장비인 ‘틴트미터’를 이용,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가시광선 투과율 허용기준은 50∼70%선이 유력하다.

개정안은 초보운전자를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안된 운전자’로 규정하고 초보운전자가 교통법규 등을 위반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반드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다시 면허를 받으려고 할 때도 특별 안전교육을 거쳐야 다시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을 현재 11인승에서 9인승으로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특수학교 및 보육시설도 포함시켰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5-05-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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