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육 쓴 음식값 싸진다
수정 2005-05-19 07:53
입력 2005-05-19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에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임의규정으로 두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육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근거규정을 식품위생법에 두되 1차적으로는 쇠고기만 대상으로 실시한 뒤 돼지고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산지 표시는 한우·젖소·수입산 쇠고기일 경우 수입지역 등으로 나눠 등급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하도록 했다.
의무화 대상은 등심이나 갈비 등 부위별로 쇠고기를 파는 고기전문식당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곰탕이나 불고기 등을 파는 음식점은 제외하기로 했다.
규모는 100㎡(30평) 이상의 식당에 적용하는 것으로 논의됐으나 주방 등을 포함하면 대상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150㎡(45평) 이상으로 넓히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00㎡로 규모가 정해지면 쇠고기를 부위별로 파는 전국 61만개의 음식점 가운데 10만개 정도가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시행 시기는 계도기간을 둬 법 통과 뒤 1년 또는 1년 6개월 뒤로 협의 중이나 1년 뒤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식당에는 과태료를 물리고 원산지를 속이는 등 허위표시를 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쇠고기 가운데 60∼70%는 수입산 쇠고기나 젖소지만 소비자들은 한우와 구별이 안돼 같은 값을 지불하고 있다.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생산에서 도축 및 정육점까지만 의무화돼 있으나 식당에서는 음식점중앙회 등의 반발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법 개정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측은 “지난해 난색을 표명했던 보건복지부 등을 포함해 정부내 합의가 이뤄졌고 여당 의원들도 전향적으로 검토, 이번에는 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5-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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