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준·최대교 검사상’ 제정
수정 2005-05-10 07:11
입력 2005-05-10 00:00
이준(1859∼1907) 검사는 조선말기 친일파 법무대신 이하영을 탄핵하다 면직당했다. 또 1907년 고종의 밀사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됐으나 일본의 방해로 참석하지 못하자 현지에서 순국했다. 최대교(1901∼1992) 검사는 제1공화국 당시 초대 서울지검 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임영신 상공부장관을 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3·15부정선거사범과 4·19 당시 발포 책임자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수사 과정의 녹음ㆍ녹화제도와 변호인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수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수사절차 및 처리결과를 평가하기로 했으며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부정부패사건 처리기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5-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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