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건보적용 확대
수정 2005-04-21 07:47
입력 2005-04-21 00:00
보건복지부는 20일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장애인용 구두를 건강보험 적용항목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경우 기준금액(209만원)의 80%를 건보재정에서 지급하며, 전동스쿠터(기준금액 167만원), 정형외과용 구두(22만원)도 같은 비율로 보조해 준다. 또한 휠체어와 보청기 등 보장구에 대해 기준금액을 평균 36.6% 인상하고 휠체어 지급대상도 현재 1∼2급 중증 장애인에서 해당 장애인 전체로 확대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5-04-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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