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이해’ 11년만에 무죄 확정
수정 2005-03-16 06:57
입력 2005-03-16 00:00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11일 북한 체제를 고무·찬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상대 정진상·장상환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주창하지 않은 이 교재가 학문·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거나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을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등 국가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없다.”면서 “이적표현물이 아니다.”라고 결론냈다. 정 교수 등 경상대 교수 10명은 1989년 3월∼94년 6월 경상대 일반교양과목인 한국사회의 이해를 개설하고, 교재를 공동집필했다. 검찰은 1994년 11월 이 책자가 이적표현물이라는 이유로 기소했고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3-1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