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양 딸 “아버지 서훈 거부”
수정 2005-03-08 08:16
입력 2005-03-08 00:00
현 상훈법에는 훈장을 직계 배우자 및 직계 후손에게 전달하도록 돼 있으나, 해당 유가족이 없으면 훈장 추천권자(보훈처장)가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지정한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월 120여만원에 이르는 유족연금은 훈장과는 달리 딸·손자 등의 직계 후손에게만 수령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방계인 남측의 유족들은 수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여원구씨는 최근 북한 통일신보와의 인터뷰에서 “남조선 당국이 주는 훈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아버지를 평가하려 한다면 암살범인 미국의 죄악부터 밝혀내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승진 구혜영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3-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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