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신분등록안 ‘1人1籍 가족부’] 기존호적과 차이점
수정 2005-01-27 07:46
입력 2005-01-27 00:00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신분등록부는 가족, 혼인, 입양증명 등 각각의 사항만 따로 떼내어 발급받도록 했다. 모든 정보를 담은 등록부는 본인과 국가기관만 확인할 수 있다. 기존 호적부는 본인은 물론 제3자도 청구사유만 적으면 손쉽게 발급받았다. 신분등록부는 제3자에겐 소명자료를 첨부해도 특정 부분만 떼준다. 신분등록부에는 본적과 구호적(호주)이 들어간다. 현재 호적부는 완전 전산화됐지만, 종이 호적을 찾으려면 본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적은 결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 결정하고, 자녀들은 이를 따르도록 했다. 만일 부부가 합의하지 못하면 각자의 본적을 유지하는 대신 자녀들은 아버지의 본적을 따라야 한다. 민법개정안에서 부모가 자녀의 성(姓)을 합의해 결정하도록 한 것과 일치한다.
결혼한 남성에겐 기존 호적부와 신분등록부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여성에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신분등록부에선 호주의 ‘처’로서가 아니라 본인을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상의 인물 김본인(40)씨 가족을 예로 들어보자. 김씨 신분등록부는 형제 자매의 정보가 포함된 것 이외엔 호적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배우자 박여인(37)의 신분등록부는 상당히 바뀐다. 박씨 신분등록부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만들어진다. 기준인은 본인이다. 낳아준 부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고, 형제자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도 적힌다. 이 기록은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법무부는 “새 신분등록부는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대법원도 이날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안은 기본적으로 법무부안과 동일하지만,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사망 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배우자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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