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株 뇌물’ 처벌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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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25 07:15
입력 2005-01-25 00:00
공무원이 뇌물로 받은 비상장 주식을 팔아 1억 1000만원의 이득을 얻었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가 아닌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처벌받게 됐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5년∼무기징역을, 형법상 뇌물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업체에 특혜를 주고 계좌추적이 어려운 비상장 주식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어 법률 보완이 시급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주흥)는 24일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주식을 싼 값에 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보통신부 부이사관 임모(47)씨에 대해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 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업체의 비상장 주식 5000주를 2500만원에 인수하기로 서류를 제출한 2000년 2월에 이미 뇌물수수죄가 완성됐다.”면서 “주식을 그해 5월에 넘겨받았다고 해서 그 때를 범행의 완성 시점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0년 2월에는 비상장 주식의 시가가 형성돼 있지 않아 뇌물액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근거가 없어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씨가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된 뒤인 2000년 5월 이후 되팔아 챙긴 1억 1000만원의 부당이득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모두 추징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범행이 완성된 시점에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세법 등에서는 회사의 가치 등을 통해 계산하기도 하지만 형사처벌을 하는 특가법에서는 보다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면서 “주식의 가치로 인한 이득액을 확정하는 것은 형량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0년 2월 전산기기 업체로부터 정보화촉진기금 40억원을 지원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주식을 싸게 사는 권리를 받았다. 검찰은 임씨가 주식을 2억 3000만원 가량 싸게 인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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