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송금 11개銀 76명 개입
수정 2005-01-24 07:12
입력 2005-01-24 00:00
적발규모는 714억원에 이르며,11개 은행 76명의 직원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전국 13개 은행,127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유출 관련 조사를 벌여 98건(기업 16개, 개인 82명),6148만 2000달러(714억원)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10만달러 이상 해외송금이 주요 조사대상이었다.
금감원은 김모씨 등 4명을 탈세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15개 기업과 개인 80명(검찰고발 3명 포함)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최장 1년의 외국환거래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기업체 1곳과 행정처분을 받은 2명을 포함한 개인 8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적발된 은행원 76명 가운데 해외송금에 필요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불법송금을 눈감아준 5명의 명단을 검찰에 통보하고,41명에 대해 정직 3개월 등 문책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외환·하나·조흥·신한·국민·제일·우리·기업·한국씨티·부산은행과 농협 등 11곳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해외송금 자금의 상당수는 국세청의 세금 부과를 피하고 자금원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도피성 자금인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는 은행 저금리를 피해 해외에 송금된 것으로 보이나 국내 여유자금의 해외유출이라는 점에서 내수경기의 회복을 가로막는 한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불법송금의 주요 유형은 ▲해외 현지법인에 골프장 건설 자본금 등을 투자하면서 외국환은행에 미신고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현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한국은행에 미신고 ▲제3자 명의의 외화 매각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인 김모씨의 경우 지난 200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포 박모씨 등 3명을 통해 해외지급보증 신용장(Stand-by L/C)을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해외투자 신고 없이 7억 5000만원 상당을 불법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시중은행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환전 브로커 3명이 불법으로 제공한 5288명의 이름으로 약 408억원을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포함해 지난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모두 1237억원(미화 1억 648만 5000달러)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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