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러왔다” 속여 상습 성폭행 전직 공무원 20년형 중형 선고
수정 2005-01-17 07:50
입력 2005-01-17 00:00
2000년 8월부터 경기 구리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공씨는 지난해 2월 청소년의 성을 구매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는 바람에 직장을 그만 뒀다. 이후 불안정한 생활을 하던 그는 TV에서 본 강도·강간 범행을 모방, 돈과 성적 충동을 채우겠다고 마음먹었다.
공씨는 지난해 7월29일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에 “집을 보러왔다.”며 들어간 뒤 주부 문모(32)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청색 테이프로 몸을 묶고 성폭행했다. 그는 “반항하면 아이를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현금을 인출해 가로채고 문씨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기도 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5-0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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