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러왔다” 속여 상습 성폭행 전직 공무원 20년형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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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17 07:50
입력 2005-01-17 00:00
아파트를 임대하러온 것처럼 속여 젊은 주부들이 사는 집만 골라 들어가 성폭행과 강도를 일삼은 공무원 출신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모(2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00년 8월부터 경기 구리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공씨는 지난해 2월 청소년의 성을 구매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는 바람에 직장을 그만 뒀다. 이후 불안정한 생활을 하던 그는 TV에서 본 강도·강간 범행을 모방, 돈과 성적 충동을 채우겠다고 마음먹었다.



공씨는 지난해 7월29일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에 “집을 보러왔다.”며 들어간 뒤 주부 문모(32)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청색 테이프로 몸을 묶고 성폭행했다. 그는 “반항하면 아이를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현금을 인출해 가로채고 문씨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기도 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5-0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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