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U대회 옥외광고물 업체 집행위에 거액 로비 수사
수정 2005-01-05 07:31
입력 2005-01-05 00:00
검찰은 지난 연말 광고물 배정비리로 구속된 이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계좌추적을 통해 이씨가 받은 1억원 가운데 2000만원이 당시 U대회 집행위원이자 이씨의 형인 이모(대구시의회 의장)씨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사실도 확인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5-01-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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