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부동산 등기이전은 개정법 공포 이후에
수정 2005-01-04 07:35
입력 2005-01-04 00:00
행정자치부는 3일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세율이 낮아지지만 실제 시행은 공포 이후”라면서 “1월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이 점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개정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살 때 내는 등록세 세율이 현행 3%에서 2%(개인간 거래시 1.5%)로 인하된다. 하지만 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빠르면 5일부터나 가능하다. 공포 이전에 등기이전할 경우 인하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공포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0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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