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과속운전 가중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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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23 06:58
입력 2004-12-23 00:00
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 도입이 추진된다. 또 교통사고로 받은 벌점을 3∼4년에 한번씩 일괄 감면해 주는 것도 앞으로는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22일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를 대폭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 안전특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의,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위험운전치사상죄란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수준의 음주운전이나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 위반하는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 일본 등이 최근에 도입한 바 있다.

정부는 위험운전 치사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2-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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