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유영철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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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14 06:40
입력 2004-12-14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황찬현)는 13일 노인과 여성 21명을 살해하고 시체를 토막내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연쇄살인범 유영철(34)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 피고인의 혐의 가운데 서울 이문동 살인 사건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유 피고인은 7일간의 항소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항소를 포기할 수 없지만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항소를 하지 않으면 사형이 확정된다. 그러나 검찰이 이문동 살인사건을 무죄 선고한 데 대해 항소할 뜻을 내비쳐 재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20명에 이르는 피해자 대부분이 연약한 노인과 여성으로 우리나라 범죄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무거운 범죄”라면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서 드러난 반사회적 행위가 유가족들에게 준 고통과 사회적 충격을 감안하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문동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자백을 했지만 진술 내용이 수사관에 따라 달라지는 등 믿기 어렵다.”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문동 살인사건에 대해 거짓자백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이동호 부장검사는 “검찰 조사과정 중 고문이나 강압이 없는 상태에서 자백을 했고 1차 공판까지 혐의를 인정하다가 2차 공판부터 번복했다는 이유로 유영철의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공판에 피해자 유가족 대표로 참석한 임모씨는 “당연히 사형을 예상했다. 오늘 온 것은 유영철이 얼마나 반성하는지 보러왔다.”면서 “더이상 유영철이나 경찰을 원망하지 않는다. 울 만큼 울어서 이제 더이상 흘릴 눈물도 없다.”라고 말했다. 임씨는 “ 유가족들이 다음 주 중 치안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내 언론사는 물론 AP통신과 TV아사히 등 해외언론까지 보도진 20여명이 몰려들었고 TV아사히는 위성중계차까지 동원 재판 과정을 생중계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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