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상담”변호사 여관 유인 2시간 감금 9천여만원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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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11 10:21
입력 2004-12-11 00:00
10일 오후 12시30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모 여관에서 변호사 김모(42)씨가 박모(37·여)씨 등 3명에 의해 감금됐다 9300만원을 계좌이체해 준 뒤 2시간여 만에 풀려났다.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이혼소송을 하고자 여관에 나와 있는데 상담하고 싶다.’는 박씨의 전화를 받고 여관을 찾았으며 박씨와 함께 있던 남자 2명은 청테이프로 김씨의 입을 막고 전깃줄로 손발을 묶은 뒤 흉기로 위협,3억원을 N은행과 O은행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가족에게 연락 9300만원을 두 계좌로 입금시켰으며 박씨 등은 입금사실을 확인한 뒤 김씨를 두고 여관을 빠져 나갔다. 경찰은 은행 CCTV에 찍힌 얼굴이 A씨를 위협한 용의자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4-1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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