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상담”변호사 여관 유인 2시간 감금 9천여만원 뺏어
수정 2004-12-11 10:21
입력 2004-12-11 00:00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이혼소송을 하고자 여관에 나와 있는데 상담하고 싶다.’는 박씨의 전화를 받고 여관을 찾았으며 박씨와 함께 있던 남자 2명은 청테이프로 김씨의 입을 막고 전깃줄로 손발을 묶은 뒤 흉기로 위협,3억원을 N은행과 O은행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가족에게 연락 9300만원을 두 계좌로 입금시켰으며 박씨 등은 입금사실을 확인한 뒤 김씨를 두고 여관을 빠져 나갔다. 경찰은 은행 CCTV에 찍힌 얼굴이 A씨를 위협한 용의자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4-12-1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