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 300명 명단 6일 통보
수정 2004-12-06 07:28
입력 2004-12-06 00:00
5일까지 수능 부정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는 학부모와 학원장 등을 포함해 323명으로 이 가운데 구속 20명, 불구속 166명, 수사 진행 127명 등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지난 4일 교육부에 195명을 1차 통보했다. 경찰은 또 이동통신사 3곳으로부터 압수한 ‘문자+숫자’ 메시지 2만 703건의 정밀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이날 성적 무효처리 기준을 확정하고 부정행위 연루자 선별작업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전 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집에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오거나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한 수험생은 성적을 무효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형사처벌이나 학교별 징계는 이와는 별도로 이뤄지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정행위에 대한 규정이 명백해 경찰 수사 결과 부정행위를 모의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휴대전화를 시험 당시 갖고 있지 않았다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재천 안동환기자
patrick@seoul.co.kr
2004-1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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