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원범前의원 사건 원심파기
수정 2004-10-28 07:00
입력 2004-10-2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발언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면서 “특히 발언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맞다면 약간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2년 12월10일 대통령 선거 당시 200여명이 참석한 한나라당 대전 중구 지구당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노무현 후보 장인이 빨치산 출신으로 애국지사 11명을 죽이고 형무소에서 공산당 만세를 부르다 죽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노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0-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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